국립민속박물관 유물 구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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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터넷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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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8 19: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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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2004년 유물구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물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04년 8월 13일
국 립 민 속 박 물 관 장
출처 : 아래의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구입공고는 국립민속박물관 공식홈페이지에서 복사해 온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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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입대상유물 : 전시 및 연구가치가 있는 민속 관련 생활유물
2. 참가자격 : 개인 소장자(종중 포함),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3. 신청 기간 : 2004년 8월 23일(월)~8월 27일(금) 10:00~17:00
4. 신청 장소 :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서울 종로구 세종로 1-1 경복궁내)
5.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은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6. 신청 서류 : 매도신청서 및 매도대상유물명세서(소정양식) 각 1부
(관련서류는 아래 새소식에서 down.hwp을 내려받으세요)
7. 유물 접수 : 매도신청서 및 매도대상유물명세서 검토 후 평가대상 유물로 선정된 경우,
개별 통지하여 유물 및 서류를 접수함
8. 제출 서류 내용
가. 매도대상유물 칼라사진 3"×5" 각 3매
나. 주민등록초본 1통 및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부
라. 문화재매매업자인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9. 유물구입 결정 : 국립민속박물관 구입유물심의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에 의함
10. 소유권 이전 : 구입대상으로 결정된 유물은 매도신청자와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하며,
대금지급과 함께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이전됨
11. 기타사항
가. 유물의 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우선 수집함
나. 도굴과 같이 불법으로 취득한 유물은 매도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구입대상에 제외된 유물은 제외 결정일로부터 10일 내에 본인에게 통보하며 소정의
절차에 의해 반환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02-3704-3251)로 문의하시기 바람
첨부파일 : down.hwp
등록일 : 2004-08-14 조회수 :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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